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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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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AJS가 제출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JS는 지난 1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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