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근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권고항로를 벗어났다는 해양경찰청 발표에 대해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운법 제 21조에 따르면 여객선의 항로는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운항관리 규정 심사를 신청할 때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는 항해경로,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항로 부근에 있는 암초, 수심이 얕은 곳,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하는 시점, 교행 위치 등이 있다.
이에 앞서 고명석 해경 장비기술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통해 "여객선이 해수부의 권고항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항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국장은 "항로를 이탈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평상시와 달리 약간 다른 항로로 운항됐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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