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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함'으로 마약 거래…고등학생·작곡가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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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장에서 체포해 13명 불구속 기소…마약 거래에 SNS·인터넷 적극 활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해외 공급책으로부터 '대마'를 사려던 10대 고등학생과 작곡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판매책에게서 마약 구매를 시도하거나 구매한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이모(30)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밀수입된 대마가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유통경로를 확인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데이터 보관주기가 짧아 수사기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SNS와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 등을 마약 거래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마약 공급책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키운 대마를 1~10g 단위로 비닐에 포장한 후 서류봉투에 넣어 국제화물로 한국에 보냈다.


그는 한국에 있는 B씨에게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마약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소책자'라고 속이고 함께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캐나다에서 알게 된 지인 C씨에게 이를 찾도록 한 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강남역 등의 물품보관소에 마약이 든 봉투를 보관하게 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1g당 5만원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를 올리고 구매자들이 입금을 해오면 SNS를 통해 보관함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려 했다.


검찰은 현재 A씨가 해외에 있어 구체적인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될 경우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구매를 시도한 13명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대마를 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등학생까지 대마를 매수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 확산이 심각함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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