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인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에 만나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협상에 나서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여야는 16일까지 기초연금 법안을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과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여당안을 지켜내겠다는 인식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하는 대신 단서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단서 조항은 제도 시행에 일몰제를 추가해 정부안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를 두고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여당이 그동안 양보안으로 내놨던 기초연금액을 물가에 연계하고 5년내에 재검토하는 방식 대신 3년 내 재검토하는 방식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개인들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안을 두고서 '양심의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서 진통이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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