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카드 모집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16일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는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된다. 또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기된다.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은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명서는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가 설명서 상단에 명기되며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된다.
동의절차는 소비자가 자필로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모집인도 자필로 기명날인해야 한다. 소비자와 모집인이 서명한 핵심설명서는 1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카드사가 보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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