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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비준안, 이르면 내일 본회의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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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5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이르면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된다.

특별협정 발효 시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이후 전전(前前)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게 된다.


외통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야당이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에 담았다.

우선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도 당겼다. 기존 협정 종료시점에서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야당에서 문제 삼은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이자에 대해선 귀속주체를 검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 규모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CB가 민간은행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 정부기관으로 판명되면 이자를 차기 분담금 협상 시 총액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선 정부가 협정 발효 후 주한미군 측과 체결할 '이행약정'에 근로조건 개선 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 규정도 이행약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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