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가보훈처가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념곡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5대 국경일을 제외한 기념일 가운데 6·10항쟁기념일, 5·18민주화기념일 등은 제창대신 합창을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이 따라 부르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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