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골프선수 박인비 부친의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인비 부친 박모씨는 사건당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분당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했다.
박씨는 택시에 탄 뒤 차문을 발로 찼고 택시기사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기사의 어깨를 두 차례 때렸다. 택시기사는 택시를 세우고 박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오히려 기사의 뒷통수를 가격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박씨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박인비 부친 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부친이 구속될 경우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폭행이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14일 박씨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인비 아버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인비 아버지, 딸 얼굴에 먹칠이다" "박인비 아버지, 술이 문제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