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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부결→보이콧' 생활임금조례 새국면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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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의 '생활임금 조례'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와 도 산하 공기업 및 위탁ㆍ용역을 맺은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해 다시 도의회에서 상정된 뒤 부결됐다. 이에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 임시회에 다시 이 조례를 상정했다. 이에 도의회 새누리당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가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생활임금 조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강득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이 1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만남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현재로서는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만남이 이뤄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생활임금조례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아예 공동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조례 제정을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김 지사나 집행부 또한 입장은 마찬가지다. 김 지사는 그동안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을 (재정이 어려운)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생활임금조례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경기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도지사가 자문기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생활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상을 지급할 경우 업체선정 심사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에 의한 생활임금 제도를 4월1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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