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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승소 KT&G "위법행위 없어..오해 불식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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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5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에서 KT&G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에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고는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넣어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원고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쳐지는 피해를 봤는데, 판결을 계기로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1차로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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