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인가 일부 반납해야 할 위기...대형사는 환영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구채은 기자]금융당국이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을 17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대형사는 적극 환영하고 나선 반면 영업력 타격이 불가피해진 중소형사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NCR 계산방식이다.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으로 바뀐 것.
기존 NCR 계산법은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위험투자를 하는 증권사들에 불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위험투자에 소극적인 소형사의 NCR 평균은 614%로 대형사(476%)나 중형사(459%)보다 훨씬 높았다.
또 증권사들은 높은 NCR 유지를 위해 고금리 후순위채(5~8%)를 발행하는 일이 많았고, 부채상환 능력이나 증권사 규모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사는 NCR 평균이 476%에서 1140%로 대폭 높아진 반면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인 소형사는 614%에서 181%로 낮아졌다. 대형사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됐지만 소형사는 NCR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영위 중인 업무인가 일부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후 신용공여업무를 할 수 있게 됐지만 NCR 규제 때문에 투자 여력이 부족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자본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른 대형증권사 관계자도 “증권사 비즈니스 모델이 위탁영업에서 영업용순자본을 이용한 부동산금융, 파생상품, PI(자기자본투자)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반영한 합리적인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중소형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는 그동안 중소형사에서 요청했던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중소형사는 몇 개 인가를 반납하고 특화하거나, 아님 대형사에 편입되거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업계 구조조정이 안 되니 인위적으로라도 중소형사를 특화증권사로 만들기 위해 목을 조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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