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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배치고사에 선행학습 포함하면 징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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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반배치고사에 선행학습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대학도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 또는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예비 고1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반배치고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목고·자사고 등도 입학전형에 선행학습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시대회·인증시험·자격증은 물론,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곳에서 주최하는 캠프나 프로젝트 활동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이들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전형이 끝나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원을 징계하고 학교·대학 지원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됐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운영경비를 5~20% 삭감하고 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총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정원이 감축될 수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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