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금액은 사전에 반영해 올해 손익에 미치는 영향 없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LS전선이 유럽 경쟁법 위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약 1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측은 향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EU로부터 164억3040만126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LS전선의 자기자본대비 3.65% 규모로 회사는 EC의 결정문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LS는 LS전선에 대한 EC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S는 "EC가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한 금액은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LS전선과 대한전선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S전선은 1134만9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C는 이들 업체가 지난 1999년부터 시장을 지역별로 나눠 과점했다고 판단하고 2009년부터 전선 업체 담합 행위를 조사해왔다. 국내 업체와 함께 일본 JPS와 비스카스, 이탈리 프리스미안, 프랑스 넥상스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