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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직파간첩' 홍모씨, 참여재판 신청…檢 "국가안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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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간첩 임무 수행을 위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기존 입장을 번복해 “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홍씨 측 변호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검찰이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가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맡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공판준비기일 이전부터 변호인들이 ‘증거조작’이라고 대언론활동을 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객관성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변은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 설전이 오가자 재판장은 “실체적 진실은 법정 안에서의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변호인의 우려와 달리) 이 법정은 위축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관련자의 인권을 고려해 충실히 심리하겠다. 법정 밖에서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씨는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1999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 했지만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가정보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자로 가장한 뒤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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