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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Ⅱ, ‘미샤’와 소송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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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Ⅱ 빈병으로 미샤 에센스 바꿔주는 행사, 화장품 업계 관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일본 화장품 브랜드인 ‘SK-Ⅱ’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미샤는 2011년 10월 신제품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다. 또 SK-Ⅱ 에센스 빈병을 미샤 매장으로 가져오면 자사에서 출시한 신제품 에센스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미샤를만든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Ⅱ는 미샤의 이런 판촉 활동이 자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이며, 광고 역시 자사 제품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1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은 화장품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광고 문구도 미샤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하고 있고, 품질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비교 광고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조기열 판사는 2012년 10월25일 1심에서 “고객들이 SK-Ⅱ 에센스 제품을 재구매하지 않고 미사 에센스를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미샤 측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장진훈)는 2013년 8월29일 2심(원심)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면서 미샤 측의 1심 패소 부분을 최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미샤 측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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