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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성범죄자 체육시설 취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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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재현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지역 체육시설업체에 성범죄자가 취업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계속하는 점검에서 광산구는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7개 업종 393개소를 전수 조사한다.

점검에서 광산구는 체육시설업체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준수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 제도는 성범죄로 징역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시설 업주는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최초 근무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체육시설 업주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비롯한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성범죄 전력의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해당 체육시설업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소개하고, 점검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다.


최윤호 생활체육팀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제도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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