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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무인비행장치 신고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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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무인비행장치 신고 의무화 검토 파주에 추락한 무인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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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잇따라 정찰 의혹 영향…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땐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북한이 첩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12㎏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비행금지구역에서 무허가로 비행을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같은 방향으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현재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고 비행장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해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되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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