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연장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쇠가루가 섞인 개똥쑥환과 어성초분말 등을 제조한 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항암·함염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천연재료를 불법으로 가공해 유통시킨 대구 달서구 소재의 '농업법인㈜ 미산'의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과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들어 찹쌀과 혼합해 환으로 제조해 판매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가 판매한 16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선 쇳가루가 기준을 2~37배가 초과해 검출됐으며, 쇠비름분말과 여주행식환,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에선 유통기하도 12개월 가량 연장했다.
대구식약청은 김씨가 만든 제품 535kg 가운데 404kg(7300만원)상당은 압류 조치했다. 나머지 판매 제품 131kg(1800만원)은 회수 중이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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