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애플이 요구한 '20억달러'의 의미 세 가지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삼성간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에 요구한 배상액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는 어떤 의미일까.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원고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피고 삼성에 약 2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쉽게 말해 100만원짜리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210만대 팔아야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평균판매단가는 289달러였다. 이 수치로 계산하면 애플은 작년 삼성이 판 스마트폰 692만대 매출 만큼의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3억1980만대였고, 스마트폰 매출액은 923억6000만달러였다.


또한 애플 측이 요구한 20억달러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의 약 0.91%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28조6927억원이었다. 정보기술(IT)·모바일 부문 매출액 138조5390억원과 비교하면 1.52% 수준이다.

한편 1차 소송 때는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금액에서 산술적으로 3분의 1 수준에서 배상액이 책정됐다. 당시 애플은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등으로 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1차 1심은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도 산술적으로 6억6000만달러 수준의 배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