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택바우처 월평균 지급액 14만원으로 상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1초

주택바우처 월평균 지급액 14만원으로 상향 기준임대료
AD


국토부, 주거급여 기준 고시…102만원 이하 소득 가구엔 임차료 전액 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합산지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바우처(주거급여)' 금액이 당초 월 평균 9만원보다 크게 높은 14만원에 달하게 된다.


또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1월현재 월 102만원) 이하면 부담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전액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월14일까지다.


10월부터 본격 도입돼 시행될 예정인 주거급여 제도의 수혜 대상은 97만가구다. 기존 예상했던 73만가구보다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7~9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시에 따르면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임차가구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의 경우 서울이 28만원, 경기·인천 24만원, 광역시는 19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지역은 15만원이 지급된다. 기준임대료보다 임차료가 낮을 경우 전액지급되고 높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기준액만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월 소득 102만원(1월기준) 이하의 가구의 경우 1인가구는 17만원이 지급되고 4인가구는 28만원, 6인가구는 34만원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으로 약 5만원이 오른 15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2일 입법예고 당시 평균 11만원 지급액 보다 3만원가량 높아진 것이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된다.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특례는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 지급기준을 달리했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급여 신청은 종전과 같이 해당 지자체에 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