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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영협, 스크린골프업체 대상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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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영협, 스크린골프업체 대상 '손배소' 박정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이 2014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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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ㆍ박정호)가 스크린골프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협회는 25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4년 정기총회를 통해 스크린골프업체의 국내 골프장 무단 사용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크린골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내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또 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 회관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의 40억2000만원 대비 11.4% 증가한 44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골프장 과잉규제 개선'을 화두로 잡았다.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원형보전지 제도 개선 등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와 과잉규제의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은 물론 문체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박정호 회장 역시 "한국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적 규제'인 골프장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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