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보호예수의무 기간 중 주식 매각 계약을 체결한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 및 특수관계자에 대해 의무보호예수기간을 1년 추가 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의무보호예수기간이 2015년 11월4일까지로 변경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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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4.03.25 17:55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보호예수의무 기간 중 주식 매각 계약을 체결한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 및 특수관계자에 대해 의무보호예수기간을 1년 추가 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의무보호예수기간이 2015년 11월4일까지로 변경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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