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공익근무요원이 24일 구속됐다.
이날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0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가량 대치하다가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15분께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과 대치할 당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외롭게 살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접근하면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설득 끝에 2시간여 뒤 스스로 흉기를 버리고 경찰에 붙잡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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