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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일 강제연행 손배소 원고 10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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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2차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됐던 중국인 노동자와 피해자 가족 1000여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내용을 23일 보도했다.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은 올 2월 미쓰비시 머티리얼과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광산)을 상대로 1인당 100만위안(약 1억7400만원)의 손해 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중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였다.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40명이지만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1000명에 달한다. 원고 측은 최종적으로 소송 참가자가 300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원고 추가를 받아들여 이들을 강제연행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일본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 지급이 불가피해져 중일관계에 큰 불씨가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원고 측은 일본 외무성 보고서를 토대로 전시에 일본에 강제연행된 중국인은 약 3만9000명, 관련 일본 기업은 35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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