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삼성전자는 하나의 공장을 서로 다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걸쳐 지으려고 하려다 벽에 부딪쳤다. 한 구역에 하나의 건축물만 허용한다는 규제 탓이었다. 행정 당국은 “도시계획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구역간 조정·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장 건설은 2년 넘도록 발이 묶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이번에 유권해석을 달리 하면서 두 구역 연계 건축을 허용했다.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뤄내고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안산 산업단지에 있는 서울반도체는 LED 제조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두 공장 사이에 거대한 도시공원을 두고 있었다. 물품 이송을 하려면 1.2㎞를 우회해야 했다. 때문에 물품 관리 차질이 빚어져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극심했다. 도시공원법상 공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경기도가 규제 법규를 적극 재해석하면서 길이 열렸다. 재난 대피 시설 등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줌으로써 서울반도체는 도시공원 아래를 관통하는 185m의 지하통로를 설치할 수 있었다. 서울반도체는 물류비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으로 2018년가지 1조 5000억원의 투자 확대와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개선 내용에는 ‘기업의 투자 걸림돌 제거’ 사례 42건과 ‘기업의 영업 불편 해소’ 사례 59건 등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공장 증설 시 제한적 허용,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기존 입지한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비롯해 놀이동산 푸드트럭 이용 가능, 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농어촌 유휴토지 임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글루브 조인트를 냉동설비의 관이음으로 인정, 의약외품으로 허가대상인 치약제를 화장품으로도 분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한 101건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198건의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도 마련했다.
현 정부 들어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 1933건 가운데 43.4%인 838건이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됐다. 838건 가운데 640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됐고 198건은 추진 중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