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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표 달린 '대구'를 찾아라…사례금 1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겨울철 대표생선인 대구에 현상금이 붙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 남동해수산연구소는 표지표(tag)가 부착된 대구를 찾아 신고하면 사례금 10만원을 지불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수산과학원은 대구의 서식환경과 회유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일 거제 지역에서 표지표를 부착한 48마리의 어미 대구를 방류했다.


표지표가 달린 대구를 발견하면 어획장소 등 관련정보를 수산과학원(전화 051-720-2296, 팩스 051-720-2277)에 알려주면 된다.

방류한 대구에는 전자표지표 2개, 소형 전자표지표 16개, 재래식 표지표 30개가 붙어있다. 전자표지표는 어류의 행동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무선 발신 장치로, 설정된 6∼12개월 동안 자료 수신이 가능하다. 재래식 표지표는 가로 4cm, 세로 2cm의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져있다.


수산과학원은 대구의 자연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전자표지표를 부착한 어미 대구를 방류해 회유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2011년에 방류된 대구는 거제도 외포 앞바다에서 독도로 북상하다 독도 남방해역에서 다시 남하해 부산과 일본 오끼제도 중간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방류된 대구는 대마도 남서해역에서 장기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고흥 앞바다를 거쳐 동해로 올라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래식 표지표가 부착한 대구는 2010년부터 총 220마리가 거제도 외포 앞바다에서 방류됐다.


조기채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표지표가 부착된 대구를 발견하신 분들은 대구의 회유경로 파악을 위해 수산과학원에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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