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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안경렌즈 업체의 국내업체 인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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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점을 우려해 해외기업 안경렌즈 업체의 국내 안경렌즈 업체 인수를 불허했다. 공정위가 기업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09년이후 5년만이다.


17일 공정위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가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이 경쟁을 제한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명광학은 국내 안경렌즈 2위 업체다.

에실로는 지난해 1월4일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에실로는 지난 2002년 케미그라스를 인수한데 이어 두번째로 국내 기업을 인수를 시도한 것이다.


공정위는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단초점렌즈 시장의 66.3%를 점유하게 되고,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의 46.2%를 점유해 2개 시장에서 모두 1위 사업자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또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2009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글로벌 면세점 인수건 이후 5년만이다. 2010년에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의 합작회사 설립건의 경우 불허방침이 내려진 이후 기업결합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안경렌즈 시장에서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이 외국 글로벌 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 기존 경쟁체제 유지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시장에서 독과점 심화를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계속 유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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