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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혔던 경제민주화법, 4월 국회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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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방지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논의 재개 기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들어 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으로 분류된 서민이자부담경감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대부업법 등을 통과시킨 이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제정안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남양유업방지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정무위에 계류중인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인해 지난달 국회에서는 남양유업방지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다루지 못했다"면서 "4월에는 개원 직후 정무위를 소집해 경제민주화법안을 부지런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방지법은 대리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무위는 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묶어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경제민주화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토위와 산업위 등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 화물차 사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운전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 중소상공인보호법 등을 꼽은 상태다.


여당도 경제민주화법안 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과 어떤 법안을 논의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당이 원한다면 남양유업방지법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방지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은 여야간 이견이 많아 단기간 내에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방지법의 경우 대리점의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간단치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역시 대주주적격성 문제 등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2금융권 대주주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느 수위에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입장이 여야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엇갈린다. 유일호 의원은 "은행과 달리 2금융권은 재벌들이 많은데 이들의 대주주 자격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 이견이 크다"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민주화법 논의가 수박 겉 핥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간 진지한 논의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도만 다뤄도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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