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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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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죄 혐의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 의혹제기 한달만에 연루자 첫 구속
- 국정원 조직적 개입 여부 규명할 지 관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의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검찰의 공식수사 체제 전환 이후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14일 문서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심문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우성(34)씨와 관련한 문서 입수와 함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으로부터 유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전달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돌연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살을 시도하며 남긴 유서에 적힌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과 '가짜서류 제작비', '활동비'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김씨의 중국 소학교 제자이자 전직 중국 공무원인 임모(49)씨 명의로 제출된 진술서를 김씨가 대신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임씨의 진술서에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출-입-입-입으로 돼 있는 것은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위조 의혹에 개입한 인물이 첫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문서 위조를 지시한 국정원 윗선과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규명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의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영사는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14일 새벽 4시께까지 14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영사로부터 "국정원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유씨의 항소심 공판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 측은 현재까지 공소장 변경이나 임씨에 대한 증인철회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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