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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축제 관련 상표권 등 지재권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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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개 축제 중 상표권 출원은 고작 60여개…‘진주남강유등축제’, ‘서울등축제’ 베끼기 논란 등 지역끼리 싸움 잦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축제관련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시, 군, 구 등 지자체들 대부분이 해마다 열고 있는 지역축제의 이름을 마케팅 등에 적극 써먹고 있음에도 상표권 등 지재권관리엔 아주 허술해 권리분쟁이 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기초자자체들이 펼치고 있는 1092개 축제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은 5%대인 60여개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도 축제명칭만 특허청에 출원신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지자체별 출원현황은 강릉시가 18건으로 1위였고 충주시(16건), 하동군(13건), 영암군(11건)이 뒤를 잇고 있다.

권리분쟁의 대표적 사례론 ‘진주남강유등축제’, ‘서울등축제’의 베끼기 논란 등 저작권 침해 문제로 두 도시가 심한 마찰을 빚다 지난해 말 합의했다.


또 다른 사례는 ‘해맞이’ 용어사용에 따른 개인과 지자체 사이의 지재권분쟁을 들 수 있다.‘해맞이’로 상표권을 등록한 연예관련 종사자인 한 개인이 해맞이행사를 준비하던 동해시와 영암군 등에 명칭을 쓰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고 특허청 중재로 싸움이 멈추기도 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역축제 이름은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뒤 쓰는 게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박 국장은 “필요하면 연예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으로 추가 등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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