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중남미 최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백운찬 관세청장, 알레한드로 차콘 멕시코 관세총국장 서명…시범운영기간 거쳐 7월부터 시행

";$size="550,366,0";$no="2014031301185758765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중남미지역에서 처음으로 맺었다. 이로써 관세청으로부터 AEO로 인정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서도 신속통관 등 수출·입 때 혜택을 본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 회의’ 때 알레한드로 차콘 멕시코 관세총국장과 AEO MRA를 맺었다.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AEO MRA 협약서엔 자기나라가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받는 등 세관통관 절차상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중남미지역 국가와 AEO MRA를 맺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줄이기, 우선검사 등 빠른 통관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명식엔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 ▲메르세데스 로잘바 아라오즈 페르난데스(Mercedes Rosalba Araoz Fernandez) 미주개발은행(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멕시코 대표 ▲멕시코에 진출한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국은 8개국(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으로 세계에서 체결국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율도 55%에 이른다. 관세청은 통관장벽이 높은 인도, 터키 등과도 AEO MR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120억 달러로 중남미지역에선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7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한편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선 범세계적 통관효율성 높이기를 위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분야에서의 협력방안과 선진관세행정제도 정보공유 늘리기 안도 논의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