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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3배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14조+a 투자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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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여의도 4.3배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상공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또 지방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투자선도지구를 조성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14조원 이상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국 5+2 광역경제권을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3개분야 77대 과제를 마련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44개 과제), 인센티브 강화(21개 과제), 지역거점 개발 촉진(12개 과제)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로 전체 그린벨트의 28.3%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 12.4㎢에서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약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공원개발에 나설 수 있게끔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 미조성상태로 있는 도시공원조성사업 규모는 608㎢로 여의도 면적의 210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 초기단계인 원주 등에서 공원 조성사업 진행이 본격화돼 향후 4년간 85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지역투자도 일으킨다. 우선 인천, 대구, 광주 등 3개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시첨단산단은 도시인근의 첨단산업단지 제공을 위한 곳으로 전체 산단 면적의 0.2%에 불과하다. 올해 확정된 3개소에 이어 내년에 추가 6개소를 지정할 경우 투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든다. 각종 인센티브 등 정책패키지가 집중되는 투자선도지구는 내년 3개소에 이어 2017년까지 총 14개소가 지정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민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둔 시ㆍ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주도로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말까지 지자체들과 지원대상 사업을 논의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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