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
주거용 위주에서 공장,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돼
17개 사업지역에서 8조5000억원 투자 가능 전망
개발부담도 완화하고 민간참여 촉진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부산공항마을과 창원사파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주거용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돼온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앞으로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개발여력이 커지고 수십년간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6월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시설에도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이 허용키로 했다.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제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계속되자 내놓은 개발 유인책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집단취락지는 전용주거지역 위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시설까지 개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 면적과 용적률 제한없이 공장과 상업시설 건축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면적과 층수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사업이 활성화돼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총 사업비 기준)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지만 부산공항마을이나 창원사파지구 등의 경우 지자체의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발부담도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ㆍ녹지를 5∼10% 이상 조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단 내 공원ㆍ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이 줄어 조성원가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분양가 인하로도 연결될 수 있어 개발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민간참여 촉진책을 내놨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사업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설 80%, 녹지시설 70%에서 모두 70%로 완화한다. 공원 최소면적기준도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 실장은 "여의도면적의 210배 규모인 608㎢가 미조성 상태"라며 "이들 지역에서 도시공원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벨트는 1970년대 5397.110㎢가 지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0.250㎢(23.8%)가 해제됐다. 현재 3866.860㎢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 수도권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지구 그린벨트 78.8㎢를 지정했으며 이중 광명시흥지구 등 35㎢가 해제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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