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는 세액추가공제율 1% 인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향후 3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율재원을 7조5000억원 확충한다. 또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재정지원 및 기업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맞춤형 재정지원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을 연내 7000억원, 2017년까지 총 7조3000억원 늘린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재원 확충방안과 연계해 지자체 자율재원을 4조5000억원 확대하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온 특별교부세·금 가운데 2조8000억원을 이전할 방침이다.
지역 자율재원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한정해 재원을 할당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가리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자율재원 확충은 그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왔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에 매달려 지역사업에는 손도 못 댄 채 중앙정부 정책만 집행하는 하청기관화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의 예산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 내외로 1조원가량 늘린다.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업지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방으로 이동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지역의 기업유치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수도권 외 지방에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할 경우 세액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추가공제를 받게 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8%로 공제율이 바뀐다.
현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이전 당해년도에 본사인력의 50% 이상이 한 번에 이동해야만해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 이전시기를 당해년도가 아닌 이전 3년 내로 완화하고, 법인세 감면도 기산일을 이전일에서 최초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2년 본사 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수는 327개, 감면액은 2458억원으로 파악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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