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경제활성화대책…3地(녹지·입지·산지)규제↓ 기업투자·지방자생력 ↑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한마디로 지방판 '줄·푸·세'다. 규제는 줄이고 인센티브와 용지는 풀고 세제상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녹지(그린벨트해제지역)와 입지, 산지 등의 각종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늘림으로써 기업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 우선 대책을 만드는 과정이 이전과 다르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정치경제적 검토를 통해 틀을 짜고 지방에서 따라오도록 했다면 이번에는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대책들을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는 상향식으로 바뀌었다.
대책 발표의 순서도 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시ㆍ군단위의 행복생활권 56개사업과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지역 주도 발전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규제 및 애로 완화, 재정·세제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시장의 관심은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담긴 후자쪽에 몰릴 수밖에 없다.
◆녹지·농지·산지 규제 줄인다=정부는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고자 규제개선과 재정지원, 인센티브 보강, 지역거점 개발촉진등 3대 분야 77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의 추가해제에 대한 요구를 해제지역의 용도제한을 풀어주는 쪽으로 풀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고 이른다. 그러나 겹겹이 규제는 여전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 된 지역에 산업단지, 공장,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수요가 부족하면 분양주택용지로 바꾸도록 했고 민간이 공원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비율(80%→70%)과 최소면적기준(10만㎡ 이상→ 5만㎡ 이상)도 낮추었다. 도심내 슬럼가나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지정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주차빌딩내 주거시설 허용과 미국의 코인식 도로주차장 등도 눈여겨별 규제완화 대책이다.
농업용으로만 국한돼온 농지를 바이오·벤처기업도 소유하도록 한 농지규제 개선, 공공이 주도해 보존중심의 개발만 이뤄지던 산지에 대해 민간리조트, 주차장,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각종 비용과 절차를 완화한 것도 중요한 정책적 변화다.
◆稅감면에 공급늘려 투자유도= 규제를 아무리 푼다고 해도 개발이 부진한 지역, 특히 수도권 바깥의 지방에 투자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현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줄여준다. 그러나 이전하는 그해에 본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내려가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은 인원이 많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데 이 조건에 맞지 않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전일부터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당근으로 세제지원과 용지의 공급확대를 제시했다. 앞으로는 3년내 50%이상 내려가면 감면해주기로 했고 법인세 감면 기산점도 이전시점에서 소득발생시점으로 바꾼 것. 지방이전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투자선도지구 신설이 주목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인천·대구·광주에 조성되고 내년 지자체 공모로 6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 물류ㆍ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복합휴양지 조성사업이 그 예다. 정부는 각종 부담금 감면은 물론이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입주기업 융자, 인허가 절차 단순화 등 종합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중 산업단지를 14개 늘리고, 2015∼2017년에는 25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대신 생활권별 추진= 이번 대책에는 지역이 주도한 지역발전방안이 포함됐다. 시·군단위를 대상으로 한 행복생활권사업은 2개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행복생활권(56개)을 설정하고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평가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도 단위의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되, 국고지원 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년)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행정구역 대신 생활권을 묶어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하려면 지자체의 재정도 튼튼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3년간 7조3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을 확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원 내외로 약 1조원 확대해주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8조5000억원),민간공원 활성화(9000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2조1000억원), 투자선도지구신설(2조4000억원) 등을 포함해 14조원+알파(α)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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