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성 성향의 성소수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가 교도소 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됐다.
A씨는 지난 8일 교도소 입소 시점부터 "성전환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성 성향"이라고 밝히고 독방에 수감돼 왔다.
인권단체가 공개한 교도소 측의 징벌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TV시청,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제한당한 채 징벌방에 수감됐다.
지난 1월 광주교도소 측이 김씨에 긴 머리를 자르라고 한 지시를 김씨가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교도소 측은 또 김씨가 수용된 독거실을 검사해 보온물병 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 등을 부정물품이라며 수거했다.
조사 기간부터 징벌방에 수용된 김씨는 1월 29일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아 모두 21일을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 채 징벌방에 갇혀 지냈다.
또한 그는 "이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불시에 검사하고, 징벌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여기서 여자 흉내 내서 누구에게 예쁨 받으려 그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고 인권단체 측은 전했다.
교도소 측은 정보 공개한 징벌 의결서에 "다중이 수용된 교도소에서 위생을 위해 두발를 단정히 해야 하니 자르라고 권유하고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인권단체 측은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 집행법)이 개정돼 강제 이발 근거가 삭제됐고 소지품 검사와 징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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