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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반도체업체도 재해예방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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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체도 화학물질 저장탱크와 같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도체 제조업, 화학공장 등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기존 건설업 등 11개종에서 14개종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포함된 업종은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 등 3개업종이다.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산업에서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용부는 이들 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을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고, 원청사업주가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장소도 기존 16개 장소에서 20개 장소로 늘렸다.


추가된 작업장소는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4개다. 위반 시에는 원청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2년1월1일~2013년9월30일까지 원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556건 중 이번에 추가한 4개 장소를 포함한 20개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534건으로 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기존의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했다. 공공행정 및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다.


이밖에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원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확립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등 대형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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