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선납하면 7.5%를 할인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납신청은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받는 것이며, 연납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는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또는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899-3888)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월에는 자동차 57만대 중 22.1%인 12만5천대가 291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세전 2.5% ~3.1%)와 비교해 볼 때 납세자가 느끼는 절세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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