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야 특별감사 결과 공개 미사용 휴먼계좌 폐지부서 계좌 등 197개 공금계좌 해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전 부서 보유 계좌에 대한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장기 미사용 휴면계좌, 폐지부서 계좌 등 197개 공금계좌를 해지하고 통장 잔고 1068만원을 예산 반납 또는 세입 처리했다.
구는 또 구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와 비교하고 현황이 불일치하는 134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오류를 바로잡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재무보고서 점검 결과 나타난 오류 사항에 대해 수정 회계처리를 하고 향후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는 2013년도 회계분야 특별감사 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대한 과실이나 공금횡령 등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회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공인회계사를 담당자로 위촉해 재무보고서와 회계시스템 적정 여부, 예산과 회계처리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적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주목할 내용은 회계감사 중 은행조회를 통해 서대문구청 명의로 개설된 공금계좌를 일제 정리한 점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며 청렴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감사 결과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서대문청렴포털사이트(http://clean.sdm.go.kr)에 공개된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330-104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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