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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협력자 유서 공개할 수 없어"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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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후유증 상태 중해"…검찰에 3차례 조사 받고 돌아가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은 6일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력자 A씨가 자살을 시도했고, 유서를 썼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유서는 있다.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유서 소유권은 그 사람 내지 가족들에게 있다"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후유증 때문에 상태가 중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된 문서'라고 밝혔던 의혹의 문서를 국정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A씨는 탈북자로서 현재 중국 국적이다. 국정원에 의혹의 문서를 건넨 조선족으로 언론에 보도된 인물이다. 검찰은 A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살을 시도한 배경은 유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지만, 검찰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검사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했다.

윤 강력부장은 A씨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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