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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오는 17일부터 판매…최소 가입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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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출시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오는 17일부터 은행 및 증권사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소장펀드의 최소 가입기간은 5년 이상, 투자 대상은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주식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소장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해 이 같은 상품 출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장펀드의 가입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다.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소장펀드의 명칭은 '더블누리펀드'로 붙여졌다. 10개 운용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을 중심으로 공모한 결과다.


무분별한 소장펀드 출시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상품 개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운용사는 전환형펀드 세트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내 소장펀드 비교공시도 신설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가입대상과 납입한도에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3년.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 15.4%를 물린다.


현재 9개사가 공ㆍ사모펀드(집합투자), 랩(일임), 특정금전신탁(신탁) 형태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을 중심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투협회는 상품 출시 전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과거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 물량의 10~50% 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 등 펀드슈퍼마켓에서 소장펀드에 가입할 경우 판매보수를 오프라인(1%)의 3분의 1 수준인 0.3%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펀드 판매준칙을 마련해 내달 초 펀드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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