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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돌연사 아이 8000만원 보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서울시 12억원 들여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전액 지원.."올해부터 돌연사 특약 새로 적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돌연사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연사증후군 특약을 새로 가입해 지원을 늘렸다.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기존에 보장받던 4000만원에 특약으로 4000만원이 추가 돼 총 8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돌연사증후군이란 아무런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으로, 지난 4년간 서울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건수는 총 5건이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별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4106건, 금액으로는 7억여 원에 이른다. 사고 유형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가 2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집히거나 긁혀서 발생한 사고가 438건이었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총 6538개소(2012년 말 기준)에 입소아동 총 24만4338명이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다.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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