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50,166,0";$no="201402280931504112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홀가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교육감이 된 뒤 계속 법에 얽혀 지내왔는데, 하나씩 결말이 내려지고 있다"며 "오늘 대법원에서 세 판결이 내려졌는데 두 건은 승소지만 한 건은 각하돼 결론이 미뤄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장학금 수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은 말 그대로 상식 밖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보류와 관련해 나온 두 가지의 판단 중 하나는 옛 교과부의 저희 교육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잘못되었음을 적시하고 있다"며 "그 동안 고초를 겪은 선생님들과 교육청 간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하지만 "학생부 기재보류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교육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져 아쉽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하튼, 조금 더 홀가분해지는 느낌"이라며 "무엇보다 법원이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노려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인정하려는 것 같아 기쁘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3선 출마와 경기도지사 출마 사이에서 '장고'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당초 이번 주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 영입에 공을 들여온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김 교육감 영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신 김 교육감을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로 민다는 구상이다. 다음 주 김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할 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공직 사퇴시한은 3월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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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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