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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에어파크에 과태료 5000만원·임원 해임권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어파크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에어파크에 대해 지난 2008~2011년 간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상 계약이 해제돼 회수가 불가능한 79억9900만원~191억2900만원에 상당하는 선급금 및 무형자산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10월22일부터 2012년 4월5일 기간 중 4건의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토록 했으며 현 대표이사 2인을 검찰고발하는 한편, 임원을 해임권고했다.

또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해당회사 감사업무 4년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6월~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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