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인인증서의 발급절차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시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 서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사전 등록된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 이들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사용해야만 한다.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방법 외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미래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조금 나아지려나"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여전히 허술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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