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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학부모, 삼성자사고 입학전형 위헌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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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충남지역 학생들과 보호자, 교육단체들은 24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자사고 입학전형 위헌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 삼성자사고아산대책위에 따르면, 자사고인 ‘충남삼성고’는 정원의 70%를 삼성 자사 임직원의 자녀들만으로 모집하는 입학전형에 따라 2014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했다. 나머지 정원 중 20%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통합전형으로, 10%는 충남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전교조는 “삼성임직원 자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산·충남지역 학생들은 충남삼성고 입학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아산지역 학생들은 충남삼성고를 집 앞에 두고도 원거리에 있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충남지역 중3이었던 학생들과 2014년 중3이 된 학생들, 보호자들은 소송인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삼성자사고의 입학전형의 위헌성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삼성자사고는 법률적 근거 없이 단지 시행령에 의해 임직원자녀에게 입학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삼성자사고의 입학전형은 헌법11조의 평등권과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및 학교제도 법률주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개교하는 충남삼성고는 충남 아산시 인근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4개 계열사 임직원 자녀 입학을 염두에 두고 충남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삼성 측은 충남지역 임직원들이 근처 고등학교가 없어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 아산 근무를 기피하거나 기러기 생활을 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고를 설립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산지역 학부모들은 지역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매우 적고 아산 지역 학교간 서열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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