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에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 운영 부정적 ▲펀드 간 또는 펀드·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금지 위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에 계열사 주식 편입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을 지적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이 견책, 7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드림자산운용은 ▲운용업무 위탁 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로 인해 관련 직원 1명이 2500만원의 과태료를, 3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다른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드림자산운용이 대상 및 수준을 결정해 조치하도록 의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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