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일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김모(4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복제카드와 위조 신분증으로 135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신용카드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된 복제카드 30장을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신분증 2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제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모두 되팔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카드 사용자인 김씨를 검거하고 카드를 구입해 건넨 최모(42)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카드 위조범의 소재를 파악하고 조직폭력배와의 연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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