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C신용정보는 A씨의 B통신사에 대한 통신채무와 관련해 초등학교 4학년인 A씨 딸의 휴대폰 번호를 부당하게 입수한 뒤 딸에게 연락해 "A씨를 아느냐, 여긴 C신용정보회사인데 엄마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전달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다. 이 같은 행위는 신용정보회사가 미성년자에게 단순 연락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행위를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 지도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가 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연체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민원은 지난해 925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며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 불법 추심행위와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주의 환기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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