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C신용정보는 A씨의 B통신사에 대한 통신채무와 관련해 초등학교 4학년인 A씨 딸의 휴대폰 번호를 부당하게 입수한 뒤 딸에게 연락해 "A씨를 아느냐, 여긴 C신용정보회사인데 엄마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전달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다. 이 같은 행위는 신용정보회사가 미성년자에게 단순 연락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행위를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 지도에 나섰다.
지금 뜨는 뉴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가 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연체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민원은 지난해 925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며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 불법 추심행위와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주의 환기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