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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정 앞서는 수업·평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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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선행학습 금지 법안 통과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18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가계부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은희 새누리당·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전도 금지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며 '사교육 쏠림'을 방지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에게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교문위는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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